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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환경부와 합리적 환경규제개선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2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도입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피해자를 신속히 돕고자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피해자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환경부에 ‘폐석재의 재활용 방법 개선’과 ‘수도 밸브 제품의 이중ㆍ중복 인증해소’, ‘수입품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중소기업이 환경정책을 조율하는 대표 채널로,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건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행정부담만 증가시킨다”며 “환경정책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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