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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ㆍ중대한 금융사고 백서 발간 의무화”-민병두 의원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금융분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와 중대한 금융사고에 관한 백서 발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민 의원은 “같거나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현재까지 관련 백서가 발간된 사례는 2012년 나온 ‘상호저축은행백서’가 유일하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사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민 의원은 “집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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