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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매매업주 편의 봐준 경찰관 해임은 정당’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성매매업주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준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장모(41)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의 부탁으로 동료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볍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순경으로 임용된 장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했다.

장 씨는 이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 경찰에게 청탁 전화를 넣거나 특정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장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장 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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