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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법처리 향방 관심집중
[헤럴드생생뉴스]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장병에게 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한 임모(22) 병장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군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병의 수사를 받은 뒤 군 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살인죄와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2005년 5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경계초소(503GP) 생활관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과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생활관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다만, 두 병사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병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지휘계선 상의 지휘관들도 문책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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