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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광장 - 강성원>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 회복, ‘기본’ 에서 출발해야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원전사고로 국민 전체가 낙심과 불신 상태에 빠졌던 일본보다도 낮다. 미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인가 싶어 안타깝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7년째 2만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사회 불투명성 등 경제 체질을 투명하게 바꾸지 않고서는 3만달러 달성은 힘들다고 한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자금이 700조원이 넘는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ㆍ저성장ㆍ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겠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자가 정치에 대해 한 말 중에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주체 하나하나가 ‘기본으로 돌아가서(Back to the Basic)’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회계와 외부감사도 마찬가지다. 기업ㆍ감사위원회ㆍ외부감사인ㆍ감독기관ㆍ정부ㆍ투자자 이 모두가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재무정보를 충실하게 작성해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장기업이라면 재무정보 산출과 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유능한 회계전문가를 보유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다.

또한 기업의 감사위원회나 내부 감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주어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고 감사보수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외부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면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골자가 빠져버렸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린다고 하니 다행이다.

외부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품질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 보수에 관계없이 전문가 윤리에 따라 감사시간을 충분하게 투입해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외부감사인의 본분이다.

감독기관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준수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상장회사의 감사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기관의 기본 소임이 잘못을 예방ㆍ수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감독기관의 본분에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회계감독제도의 만물상이다. 없는 제도가 거의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외국 제도와 유사한데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다는 것이 그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제는 노하우(Know-how)와 더불어 노와이(Know-why)가 더 필요한 시대다. 자본시장의 참여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노와이’를 심사숙고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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