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크엔드] “이러다 잊힐라”…또다시 불거진 공소시효 논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되면서 공소시효의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이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중대범죄의 경우 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의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엔 증거보존이 어렵고 15년 이상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하기에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였지만, 요새는 유전자 정보 등 신체 특징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과 사회의 응보기류가 순화될 수 있고, 범죄인이 오랜 도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또 공소 시효 연장은 자칫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동원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