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규제조항 삭제보단 정비”
법 특성상 폐지 부작용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가 담긴 법조항 정비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하는 규제법률 삭제 방식은 공정거래법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도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규정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률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공정거래법 특성상 맞지 않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와 달리 공정위 소관 법률의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범적 성격을 지닌 규제가 많다. 이를 통째로 드러낼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다른 부처처럼 ‘몇 건의 규제를 없애겠다’는 식의 규제개선 목표를 내세우기 곤란하다고 입장이다. 대신 불합리한 규제를 담은 조항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정위의 규제 개선 방식을 시행할 경우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 요구한 규제감축 목표 할당치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의 방침에 따르면 규제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만 규제 철폐 실적으로 인정된다. 공정위처럼 규제가 담긴 법조항을 고치는 것은 규제 철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도 다른 경제부처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전체 경제규제 중 12%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 개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