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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상 · 하한액 간격 더 벌어진다
상한액↑ · 하한액↓…내년부터 적용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실업급여 제도개편을 위해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실업급여가 낮은 나라는 벨기에, 터키 2곳 뿐이며 우리나라보다 하한액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가 유일하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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