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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 87명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7명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연간 징계 인원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3명, 7명에서 2011년 19명으로 늘었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4명과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ㆍ해임된 경찰관의 경우 사적 용도나 조직폭력배나 지명수배자 등 범죄자들에게 수배여부를 조회 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다수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실제 경기경찰청 소속 A 경사는 2012년 6월 기록조회로 확인한 지명수배자를 만나고 나서 소재 확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대가로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받아 1년간 착용했다. A 경사는 올 2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의 B 경사는 조직폭력배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정보원 노릇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해임됐다. 조직폭력배에게 수배기록을 알려주고 범죄까지 공모한 인천경찰청의 C경사는 2012년 11월에 파면을 당했다.

이 의원은 “경위서 제출 등으로 마무리된 사안까지 합하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수사ㆍ수배 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이 근절되도록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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