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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부- 진보교육감 갈등, 혼란 불가피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교육계에 대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에 즉각 들어갔다. 그러나 13개 시ㆍ도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법외노조란 노조 관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진 만큼 전교조 전임자 72명이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도록 명령하라는 공문을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 또 사무실 퇴거ㆍ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ㆍ해지 통보,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7월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전교조 소속 위원 교체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13개 시ㆍ도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해 최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교육감 권한이다. 사무실 및 활동비 지원 등도 교육감 재량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 다수는 여전히 전교조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측은 “법외노조라도 교육단체이기 때문에 협의의 여지는 있다”며 “최종(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만으로 (지원 중단 등)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이행 상황을 점검ㆍ지도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법 개정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측은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부와 교육청이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지침을 내려 충돌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보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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