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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이미 동종 전과 4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몸이 불편한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20일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파킨슨병 환자 A(56)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킨슨병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강서구청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기둥을 잡는 척하다가 앞에 서있던 B(19ㆍ여) 씨의 치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치마를 내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버스 승객들에 의해 붙잡혀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A 씨는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당시 약효가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몸을 가누려다가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찜질방에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4건이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버스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돼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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