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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35개 업소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서울, 수도권 및 강원 등 총 40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돼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됐다.

적발된 업소는 영세상점, 컨테이너박스, 지물포, 철물점 등 소규모 가게가 14곳(40%), 편의점 12곳(34.3%), 동네슈퍼 9곳(25.7%)으로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됐다.

또 PC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대신 구매해하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성인도 1명 적발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ㆍ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담배를 피우다 현장 적발된 학생은 165명이며 중학생 18명(10.9%), 고등학생 147명(89.1%)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흡연한 학생이 86명(52.1%)에 달하고, 하루에 평균 4개피 이상 흡연하는 학생은 103명(62.4%)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 점검ㆍ단속을 실시하고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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