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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추행범 몰린 70대男 무죄 이유는?
[헤럴드경제=민상식ㆍ김현일 기자]지난해 10월 17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A(72) 씨는 전동차가 잠실역에 도착하자 내릴 채비를 했다. 전동차 안은 이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를 보고 나온 시민들 등으로 꽉 차 몸이 부대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다. 출입문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던 A 씨는 잠실역이 가까워오자 출입문 근처로 이동했다.

문이 열리자 하차하는 사람들에 휩쓸리며 A 씨가 전동차에서 나오는 사이 출입문 쪽에 서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던 B(24ㆍ여) 씨는 누군가의 손등이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닿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B 씨는 A 씨가 팔을 자신 쪽으로 뻗는 것을 봤다며 A 씨를 추행범으로 지목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사를 받는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혼잡한 전동차에서 휩쓸리듯 내리는 과정에서 B 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황에 대한 B 씨의 남자친구와 B 씨의 진술도 엇갈렸다. 남자친구는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A 씨의 손등이 B 씨의 몸에 닿은 것을 봤다고 했지만 B 씨는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채 판사는 “B 씨와 B 씨 남자친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A 씨가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한 점 등을 볼때 고의로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채 판사는 A 씨가 사람들에 휩쓸려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등이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B 씨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 횟수나 목격 과정, 경위 등에 있어서 일관성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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