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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교수 사칭해 수천만원 챙긴 50대 징역형
[헤럴드경제=서지혜ㆍ박준규 기자]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 명문대 출신임을 내세워 자녀의 입학을 주선해 주겠다고 접근한 A(5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을 “명문대 출신이고 대학 동창회에도 인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거짓으로 “아들의 입학을 돕겠다”며 교수 접대 비용을 요구해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총 4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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