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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나선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이달말까지 태권도도장 등 체육시설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설에 해임을 요구한 후 거부 또는 미 이행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위반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육시설 운영자ㆍ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아동ㆍ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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