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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미끼 자격증 교재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민간자격증 수험 교재를 원가의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교재 총판업자 A(4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로부터 질당 4만∼5만원에 교재를 사들여 질당 50만∼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34명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은 4억1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그러나 A 씨 등이 같은 기간 총 1000여명을 상대로 28억원에 달하는 교재 매출을 올린 점에 비춰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과 부녀자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교재를 구입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소개한 30여종의 자격증은 국가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으로 취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들은 또 “왜 취업을 안 시켜주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으로 1명당 500만~6000만원 상당의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해당 자격시험 접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개인정보 4만여건을 빼내 추가 교재 판매에 활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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