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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M&A 신고 면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M&A(인수합병)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하고 기업 간 공동 R&D(연구개발)나 기술협력은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 15개 과제 발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개분야 규제적정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정거래ㆍ소비자ㆍ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정부는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제조사가 정한 판매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현행 규정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률 금지하고, 공정위가 지정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ㆍ기술협력은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 간 공동 R&D협정이나 기술이전 협정이 담합 심사대상이 돼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혁신유발 효과가 큰 공동 R&D나 기술이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소규모 회사의 M&A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 단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단순투자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시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 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으로 지주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미만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준은 자산총액 50억~100억원 선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키로 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이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 고시, 지침 개정을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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