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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속도전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제출 서류 줄이고 기한도 늦춰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규제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 서류를 대폭 줄여주고 제출 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매우 기초적인 자료인 국적증빙 서류 등만 제출하면 일단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 시점에서부터 민감한 경영자료들을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출자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와 관련 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팔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라면 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신고 시점에서부터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자료들을 신고 시점에 받지 않고 투자를 완료한 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을 합병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신고기간도 늘렸다. 합병은 경영진 교체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나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칙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은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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