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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내 탄원서에 풀려났던 남편 다시 아내에게 칼부림

[헤럴드경제=이지웅ㆍ박혜림 기자] 가정폭력 사범으로 구속됐다가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덕에 풀려난 남편이 다시 3개월만에 아내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반복ㆍ악화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경찰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다 아내(47)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편 A(4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20분께 만취한 상태로 귀가해 자신을 위해 밥을 하던 아내를 벽으로 밀치고 폭언을 퍼부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난 3월에도 가위로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가정폭력 사범으로서는 드물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아내는 구속된 남편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남편은 구속 5일 만에 풀려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가정폭력 사범 대부분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데, 이 벌금을 피해자인 자신이 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한 가해자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기막힌 상황이 가정폭력 사건에선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A 씨는 풀려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다가 급기야는 아내에게 칼부림을 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반복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전과는 남기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가정보호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전화ㆍ이메일 등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라도 이를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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