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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 수위 대폭 강화…지속ㆍ반복적인 금융사고는 금감원장이 직접 제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자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객 정보는 1건만 유출되도 징계를 받고, 구속성 예금(꺽기)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역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동일한 종류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가중처벌된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1건만 적발돼도 주의조치를 받게 된다. 또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 등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진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 5건 이상은 문책경고, 50건 이상은 업무정지 이상이다.

특히 신용정보 등 부당 이용 및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제2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재연되면 금융사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꺽기’ 규제는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ㆍ공제ㆍ펀드ㆍ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은 ‘꺽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일 때 감봉 이상,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받도록 해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최저 양형기준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이었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된다. 개인은 5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해임권고(면직)를 받게 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된다.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ㆍ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 경고ㆍ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ㆍ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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