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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3대 신평사 임원진에 중징계 통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임원진에 중징계 통보를 내렸다. 평가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과 결정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등급 장사’를 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미리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신용평가 업무를 수주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나이스신용평가ㆍ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의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검사 결과 A평가사는 B기업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할 계획이었지만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앞둔 B기업의 부탁을 받고 등급 조정을 늦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B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ABCP에 투자한 투자자는 이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C평가사는 신용평가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평가 대상 기업들에 높은 등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평사가 예상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계약을 따내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동양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작년 말부터 3대 신평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각 신평사의 소명을 들은 뒤 오는 7월 중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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