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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시장 발전방안> 은행 장내 거래 단계적 허용…개인참여는 제한키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은행들도 국채ㆍ외환 파생상품의 자기매매가 가능해진다. 반면 신규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파생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상품시장은 미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의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 선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은 연내 새로 생긴다. 만기20년 국채선물 시장도 앞으로 1∼2년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단기금리선물(코리보), 외환선물(위안화), 일반상품(석유) 등의 시장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전문투자자 확대의 일환으로 장내에서 국채와 외환 파생상품의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달러 선물과 신규도입될 만기 20년 국채선물만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 이내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진입 장벽은 높아진다.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에게만 신규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경우 단순한 선물거래(코스피200선물·개별주식선물)를 허용한다. 2단계에는 1년 이상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을 해야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는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는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TN이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이전 반대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는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의 판매 방법이 개선된다. 향후 증권사 등 발행사는 ELS·DLS의 수익구조를 증권신고서에 알기 쉽게 서술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도 비교공시 체계가 구축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목적과 국내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해 향후 국내 TR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ㆍ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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