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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의 ‘원샷 제재’ 부실 징계 우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권의 ‘운명의 날’인 26일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부실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26일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로, 최근 발생한 각종 대형 금융사고가 모두 안건으로 상정된다. 금융당국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원샷 제재’ 방침으로 해당 사건들을 한꺼번에 제재심의위에 올리는데, 자칫 시간에 쫓겨 징계 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 조차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재수위가 결정되는 금융권 인사는 200여명에 달한다. KB금융의 경우 현직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어윤대 전 회장과 민병덕 전 행장 등 전직 CEO들까지 50여명의 임원이 한꺼번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1조원대 허위문서 발급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70여명이나 된다.

하나, 우리 등 국내 주요 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와 SC도 은행장이 나와 징계를 받게 된다.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및 관련 회사들 임직원도 모두 징계 대상이다.

이처럼 26일 제재심의위에서 논의할 안건과 관련 인원이 역대 최다여서 과연 원샷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제재대상마다 논의해야 할 쟁점이 다르고 소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게 금융당국 안팎의 중론이다. CEO의 경우 대부분 법률 대리인을 대동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직원들의 소명을 듣는 것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카드사 정보유출 안건은 CEO들이 해임권고와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데다 정보유출 당사자가 카드사가 아닌 용역 직원인 만큼 제재심의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이번에는 카드사 정보유출건만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일괄 제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19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해 이를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에는 대상자는 물론, 안건도 많아 소명을 원하는 임직원이 한마디씩만 해도 3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라며 “제재 대상자들의 소명권을 보호한다는 금융당국이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자칫 제재자체가 부실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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