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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 남발’ 부작용 줄인다…‘대법, 별도 상고법원 도입
무분별한 상고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기능 개선 방안을 의결, 이같은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균형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대법관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대법관 이외에 경륜이 있는 상고심 법관이 별도의 상고심 법원에서 다루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상고심 법원은 전국에 1곳 설치되며 설치 시기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법원조직법, 법관정원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고심 법원이 설치되면 전국적인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론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상고심 법원은 그 외의 사건들을 심리하는 3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다한 상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과다한 3심 재판으로 인한 대법관 1인당 업무량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전관예우 등 사법부의 신뢰 훼손을 해소할 방안으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심의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의 정착과 퇴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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