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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금감원과 합동점검 나서…대부광고 기준 준수 · 이자율 위반 여부 등 집중 단속


대부업체 단속 권한이 강화된 서울시가 불법추심등으로 서민에 부담을 주는 대부업체 행태 바로잡기에 나선다.

서울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이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부업체의 민원관리 실태와 민원사례별 법규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대부업체 종합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다음달 말까지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각 자치구로부터 점검대상 대부업체 명단을 제출 받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 업체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업체다. 또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임했거나 2차례 이상 무실적으로 보고한 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전문검사역과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3인1조의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해 위법사항을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책임자 지정 여부, 관리 기록 상태, 경영진 면담을 통한 민원 해결 의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이자율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부업체와 민원인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대부업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와 관계기관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신규업체에 대한 교육차원으로 잦은 법규 위반과 빈번한 폐업을 막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로 단속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을 막고 불법채권추심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스마트폰에 불법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2966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총 1721곳이 행정조치를 받은 가운데 등록취소 280곳, 영업정지 35곳, 과태료 431곳 등 대부업체 746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폐업유도 등 890곳은 행정지도를 받았고, 불법광고, 민원처리 등으로 수사의뢰를 받은 대부업체도 85곳에 달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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