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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보리 · 밀 등 내달부터 할당관세 적용 중단
맥주보리, 가공버터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제외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관세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내달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품목에 포함된 유채와,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47개로 상반기 50개보다 줄어들었다.

설탕과 우연처리 우피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에 떠나는 장관들께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속 직원들이 동요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안정과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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