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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만성피로’ 산재인정 크게 늘었다
과다업무 시간 법 규정 이후…2011년 13%서 작년 20%대로

‘만성 피로’로 인한 산재 인정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 도중 쓰러져도 산재 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비교적 폭 넓게 산재를 인정하는 추세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만성 과로’를 판단할 업무시간을 명확히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만성 피로로 발생한 산재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2011년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에는 만성 피로 관련 산재 신청ㆍ심의 2475건 중 319건이 받아들여져 산재인정률은 12.9%에 불과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전체 1147건 중 12.6%(144건), 하반기에 1153건 중 17.9%(206건)로 점차 높아지더니 2013년 상반기에는 1098건 중 20.1%(221건), 하반기에는 1080건 중 21.9%(237건)로 산재 인정률이 크게 올라갔다.


올해 1분기에는 514건 심의에 100건이 산재 인정을 받아 19.5%의 인정률을 보였다. 이렇게 산재 인정률이 높아진 이유는 만성적 과로에 대해 기존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업무시간이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넘어섰을 경우’로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로 등으로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 근로자의 신체에 변화가 올 수 있고 결국 치명적인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산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성 피로로 인한 산재 인정 질환은 주로 뇌ㆍ심혈관계에 국한돼 있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의학적 연관성을 찾아내기 쉽지 않아 뇌ㆍ심혈관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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