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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한 아버지…초등생 아들 골프채로 상습폭행한 40대 징역 2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초등학생인 아들을 골프채로 상습적으로 때린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오영 판사)은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재혼한 아버지 A 씨와 새엄마 B 씨는 그해 4월부터 2년여간 친아들(13)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팔, 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특히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력에 주먹은 물론 골프채, 주걱 등이 수시로 동원됐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는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A 씨와 계모 B 씨는 “훈육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한동안 범행을 부인했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과잉 체벌은 부모의 분노 감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 입장에서 유일하게 믿고 기댈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 씨는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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