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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요건만 갖추면 인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없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세울 수 있는 ‘인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ㆍ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 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동시에 출연 재산이 법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재산 소유관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재산 귀속시기를 등기ㆍ인도 등 절차나 설립자 사망 등 시점과 연계해 명확히 하도록 고쳤다.

법무부는 오는 7월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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