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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블랙리스트, 에어아시아 제스트 '매번 왜이러나?'
[헤럴드생생뉴스]EU블랙리스트 항공사이자, 필리핀 국적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이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예약률이 낮다는 이유로 갑자기 항공편 일정을 바꾼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국토부 승인 없이 항공편을 추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 12일 오는 10월 26일부터 내년 4월까지 인천에서 필리핀 칼리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를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임의로 변경해 승객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신청도 하지 않고 칼리보 노선을 감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부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에어아시아 제스트

특히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일방적인 노선 일정 변경으로 피해를 본 예약자들은 8천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자들의 비난이 속출하자 에어아시아제스트는 13일 운항 일정 변경에 대한 사과문 및 보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에어아시아 제스트측은 내놓은 보상안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매일 2회 운항하던 노선이 매일 1회로 감축해 운항할 예정이었던 인천-칼리보 노선을 7-8월은 정상 운항하고 감축운항은 9월 1일 부터로 연기했다.

또, 이번 운항일정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승객들은 3가지 대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동일한 노선으로 원래 출발일자의 30일 전후로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 둘째, 에어아시아 제스트의 국제선, 필리핀 국내선을 활용해 경유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로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변경이나 경유노선 이용을 원치 않는 승객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인천-칼리보 구간의 운항 감축 안내를 받고 이미 7-8월 일정을 변경한 승객들은 원래 일정과 변경된 일중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항공일정으로 인해 출발시간이 늦어져 필리핀 현지에서 추가로 1박이 더 필요하게 된 승객에게는 현지에서 식사와 숙박을 지원한다. 인천-세부 구간은 출발이 늦어져 세부 현지의 호텔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박의 숙박비를 보상하고, 귀국 시 0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므로 추후 영수증을 제출시 택시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매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에어아시아 제스트 항공은 세부 퍼시픽 항공과 함께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안전상 이유로 운항이 금지된 ‘블랙리스트’ 항공사로 과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지난 해 8월 필리핀 항공 당국이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제스트 항공의 자격을 정지하고 운항을 금지시키면서 제스트 항공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한국인 1000여 명이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2월 초 아시아 최대 LCC사인 에어아시아측이 제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최근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새롭게 브랜딩 해 국내에 취항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청원 기자]


ICAO 안전우려국 : 아스타나 항공(카자흐스탄)

미국 FAA 2등급 : 세부퍼시픽,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제스트(이하 필리핀),
가루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인도항공(인도)

EU 블랙리스트 : 에어아시아 제스트, 세부퍼시픽(이하 필리핀), 에어비쉬켁(키르키즈스탄)

이청원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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