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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벨트 데이’ 지정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확산을 위해 매주 화요일을 ‘벨트 데이(Belt-Day)로 지정ㆍ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293명으로 전체 사망자(872명)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앞좌석 착용률은 82.9%, 뒷좌석 착용률은 19.3%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문화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매주 화요일을 벨트 데이로 지정해 전국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홍보 및 단속을 전개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의무가 아니다.

정부는 현재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오는 2015년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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