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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의 콜차입 대체…초단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급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업어음(CP)과 증권사 콜차입 대체재인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5월말 기준 발행된 전자단기사채가 4248건, 발행금액은 13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전자단기사채 총 발행규모인 58조1000억원를 2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축소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증권사의 초단기물(만기 7일물 이내)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급증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18개 증권사가 총 1328건, 50조300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총 발행금액의 38.7%를 차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시장 개편방안과 증권사 콜차입 한도축소 계획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며 “콜시장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도 커 시장에서 비중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콜차입이 전면금지되면서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는 지난 4월부터 매분기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콜차입을 대체해 가면서 발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금중개기관의 콜자금 거래 중개 범위에 증권사를 제외해 증권사가 초단기자금을 콜차입이 아닌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중개기관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기존 콜자금 거래 중개업무 대체를 위한 전자단기사채 중개발행 업무참가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머니마켓펀드(MMF)는 단기자금을 주로 콜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해왔으나,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로 기존 투자처에서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초단기물 전자단기사채(만기 7일물 이내)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자금거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MMF에 대한 편입한도 규제가 존재한다”며 “원활한 콜차입 대체를 위해 MMF 편입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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