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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이어 이스타항공, '5일간 운항정지' 중징계
[헤럴드생생뉴스][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운행을 한 아시아나 항공(OZ/AAR)에 대해 운항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스타 항공(ZE/ESR)에 대해서도 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초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 여객기 1대의 운항을 5일간 정지한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점등됐음에도 불구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기 엔진 이상에도 불구 4시간 가량 무리하게 운항한 아시아나(OZ/AAR) 항공에 대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해 7일간 운항 정지를 처분했다.
이스타 항공

그 동안 항공사가 운항 정지를 받은 사례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이 괌 사고 당시 3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것 이외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이 같은 처분 통보를 받은 아시아나 항공과 이스타 항공은 오는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가 그대로 확정돼 각각 7일, 5일간 운항정지를 해야 한다.

이청원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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