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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 올 경영평가에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달성 정도를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이중금지’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지속적인 부채감축 추진을 위해 부채감축 달성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내 ‘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에 새로 반영키로 했다.

오는 7월 방만경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1차 중간평가 지표 연계를 확대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도 확대한다.

평가대상 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다.

반면 방만경영 관련 노사간 단체협약 타결 기관은 다음달에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육아휴직 이중지급도 금지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부채ㆍ방만 중점기관 중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 대해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한 293개 공공기관 중 지난달 까지 중점관리기관 10개, 중점 외 기관 42개 등 모두 52개 기관이 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의 노ㆍ정대화 요구 및 경영평과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주장 등은 공공기관 정상화 조기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무부처는 이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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