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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과세자 건강보험료 인상부담 줄인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가 논란의 불씨가 돼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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