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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빈껍데기 안전지원…500억 안전투자 稅혜택‘0’
대·중기 작년 세액공제 46억불과
노후시설 개·보수 아예 대상 안되고…혜택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도 없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직후부터 안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가 운영 중인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전체 대ㆍ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로 공제받은 액수는 46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액수가 워낙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비과세 항목을 줄이면서 안전에 투자하는 46억원마저도 잘라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세액공제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현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련시설 등 7개다. 정작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가장 큰 노후시설 개ㆍ보수,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자체 소방시설에는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환경 구축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안전경영 부문에 500억원 이상 투자했으나 세액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도 자사 안전관련 시스템 운영에 1000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공제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정부에서 조세감면 신청을 매우 보수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안전 성능이 우수한 프레스 기계를 도입하면 손가락만한 안전장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이 실시한 600대 기업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 212개사 중 60.4%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과 대상확대,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지원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자체 소방대 설치,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 세액공제율 3%(기술유출 방지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7%)를 7%로 일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견ㆍ중소기업일수록 시설 부식과 노후화, 화학물질 누출차단시설 미비 등 안전설비가 취약해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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