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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정보공유 숨통 트였다…계열사 정보공유 시행련 마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서비스 개발이나 고객편의 제공 등의 이유로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고객정보 공유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유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예전처럼 무차별적인 고객정보 공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금융지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막힌 금융지주의 숨통을 틔워준다. 이달 중 시행령에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예외조항을 담아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외조항으로 ▷고객편의 증대 ▷고객 분석 ▷신용위험관리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등급을 선정하거나 대출 심사 시 종전처럼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가져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자회사 카드사의 실적을 은행과 공유해 고객등급 평가에 반영하는 등 종전처럼 고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터넷 전용서비스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 등에도 자회사 간 공유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지주 자회사는 고객 맞춤형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 금융지주만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어 금융지주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내부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정보공유를 허용토록 예외 조항을 받아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도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만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고객정보를 외부 영업에 활용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 금융지주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유지할 정도로 예외를 두고, 종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정보공유를 철저히 단속한다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효과와 금융지주의 유용성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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