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자체 권한축소 움직임…국토부 서울시 또 충돌 조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잇따라 빼앗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토부가 올 초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을 지자체가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지자체의 ‘공공관리제’ 적용 권한도 없애고 ‘주민 자율 선택제’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태세다.

논란은 지난 5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주민 자율’로 바꾸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아파트 일부 주민에 음성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조합이 불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비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제도다.

정부는 2010년 전후부터 지자체가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주민 선택제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 등 6개 광역시는 아예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번에 지자체의 공공관리제 적용 권한을 없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서울시만 타깃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주민 자율로 정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수 있고(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자금이나 전문인력을 민간 스스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국토부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토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공관리제 때문이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와 시공사 경영난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일 뿐“이라며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사업 속도가 느린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의무적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건설업계와 조합의 비리 문제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위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올 초에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서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제하는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때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지역 별로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데, 주민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이 많은 곳에만 편의를 봐주려는 행정일 뿐”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