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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달러 수출길 봉쇄 보다 더 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자존심의 문제”…정부, 불법조업국 지정 유예 마지막 설득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한국을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하려는 EU와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원양어업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 불법조업국 지정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지난 9일 방한한 세자르 데벤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EU실사단과 양자회담을 벌인다. 오는 9월 불법조업국 지정여부를 EU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갖는 공식 면담 자리다. 한국측 단장은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다.

앞서 EU실사단은 지난 9일 부산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어선 감독실태를 확인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EU 수출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를 살폈다. 이어 10,11일 이틀간 해수부와 회담을 벌이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틀 동안 한국이 EU 지침대로 FMC를 가동한 점, 불법조업 어선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해수부는 불법조업국 공식 지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EU의 요구대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또 세월호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관계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썩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최근 1년여 동안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불법조업 대책에 EU가 그다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한한 실사단 역시 한국 정부와 여러 가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원양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에 대한 EU의 견제심리도 깔려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예비 불법조업국이라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것을 EU에 설득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대로 되면 일단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대 EU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유럽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출 봉쇄는 물론 한국 국적 원양어선이 EU 국가의 항구를 이용할 수 없게된다. 무엇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한국에 불법조업국이라는 낙인은 치명적인 상처다.

게다가 역시 지난해 3월 한국을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U는 실사 및 양자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결론을 내리고 오는 9월 지정 여부를 공식발표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주께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내년 1월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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