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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탈세 줄인다…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상향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20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을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렸다.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이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몇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탈세추적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를 비롯해 해외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행위,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행위 등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제보를 토대로 대주주 A씨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 실제로는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분석, 탈세혐의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정확할 경우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장부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일 경우 7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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