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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신청대상 자격조건은?
[헤럴드생생뉴스]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지원으로 신청대상 자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장학재단는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원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유형 I은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1분위•2분위는 최대 450만원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유형 II는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된다.

이에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을 접수하려면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3자녀 이상)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희망자는 10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녀야지”,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방금 신청하고 왔어요”,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국내 대학생만 되는구나”,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학점이 모자라서 죄송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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