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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응찰할때 들러리 서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담합 입찰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달청이 입찰공고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 세워 입찰해 공사를 수주한 한화건설 및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한화건설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영업팀장 유모(51) 씨를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응해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의 전 본부장 이모(63) 씨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팀장은 지난 2009년 2월께 코오롱건설 영업팀에 연락해 같은달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인천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형식적으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의를 받은 유 팀장은 같은해 6월께 코오롱건설이 입찰할때 적어낼 금액을 알려준 뒤, 직원을 보내 실제로 그 금액에 입찰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같은날 오후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입찰하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돼 2010년 1월께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사실을 적발하고 한화건설 회사를 고발해옴에 따라 건설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담합을 실제로 주도한 한화건설 측 인사 및 코오롱건설 측 인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인지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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