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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당 토론회 참석한 서울대생 국보법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당건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당건투에 가입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건투 토론회에서 ‘대중행동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이를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중행동강령’이 이적표현물에는 해당하지만 이 씨가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내 모임에서 이를 토론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대중행동강령을 대학내 모임에서 토론하고, 2007년 9월에는 당건투가 주최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ㆍ2심은 이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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