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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승객이 안전밸트 안매면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도가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모두 6건으로 기업분야가 2건, 민생분야가 4건이다.

건의안에서 경기도는 민생분야에서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초청,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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