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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한 아버지
“영적치료로 딸의 장애 고치겠다”
치료사와 폭행 가담 끝내 숨지게



장애 딸을 영적치료하겠다며 치료사에 맡겼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과 은평경찰서는 9일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에게 영적치료를 진행했다 사망케 한 치료사 김모(58)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모(32ㆍ여) 씨의 가족들은 평소 비슷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던 영적 치료사 김 씨를 집으로 불러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의 치료를 요청했다. 김씨는 치료실을 운영하는 전문 치료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박씨 가족들의 요청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치료를 시작한 김씨는 박씨의 몸 속에 안좋은 기운을 빼내겠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상체를 중점적으로 가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치료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등 가족들은 딸의 몸을 붙잡고 있는 방식으로 불법 치료에 가담했다. 하지만 이런 치료 행위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안수기도와도 다른 인정되지 않는 불법 치료 행위다.

경찰은 “치료사와 가족들이 자신들만이 알고 이 같은 치료 방식의 효과를 신뢰하고 있었다”며 “김씨는 총 5차례에 걸쳐 영적 치료를 실시했고, 사망자는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폭행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충격을 받고 병원에 호송돼 심폐소생술을 받다 사망했고, 사망 과정을 의심한 경찰의 조사에 의해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6일 치료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현재 치료에 적극 가담한 아버지 등 박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불구속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숨진 박씨의 가족들은 “우리가 원해 영적 치료를 진행한만큼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 측은 “적극 가담한 아버지와 가족들도 범행에 동조했다고 보고 있으며 믿음에 의한 일이어도 다른 사례의 폭행 흔적과 비슷한만큼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혜·김현일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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