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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사진전 기부금 ‘유병언 개인명의’ 납부

자금조달 아해프레스와 실제 후원자 이름 달라…차남 혁기씨 횡령 · 배임 의혹


프랑스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전 후원금을 조달한 아해프레스와 실제로 후원자 명단에 오른 이름이 달라 유 씨의 차남 혁기(43) 씨에 대해 횡령ㆍ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해프레스라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 씨 개인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후원자 명의를 바꿔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사진전 후원금 기탁에 따르는 여러 혜택은 아해프레스 법인이 아닌 유 씨 개인이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실이어서 국내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해프레스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유 씨의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궁 박물관 전시회에 각각 16억원(110만유로)와 20억원(140만유로)의 후원금으로 내는 댓가로 사진전을 열었다.

혁기 씨는 지난 2012년 6월 프랑스의 한 매체(A Nous Paris)와의 인터뷰에서 “(아해 작품들의 전시를 위해)우리는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 씨가 참가한 여러 사진전에는 후원자가 ‘아해프레스’가 아니라 ‘아해’로 돼 있다. 실제로 루브르와 베르사유 사진전에는 ‘기업가이자 한인 예술가 아해’(Un entrepreneur et artiste coreen AHAE), ‘예술가 아해’(le mecenat de l’artiste AHAE)로 각각 표시돼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 씨의 사진전 중에서 아해프레스(AHAE Inc) 명의의 후원은 이달 20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가 유일하다.

예술 지원 활동에 대해 가장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후원금을 내는 개인과 법인이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프랑스 메세나법(mecene’s law)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에 후원하는 법인은 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법인세의 60%를 공제 받는다. 개인은 과세소득의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66%가 공제된다. 개인 후원이 세제 혜택이 더 크며 상속세와 양도세도 면세 혜택이 있다.

결국 혁기 씨가 유 씨에게 후원금을 몰아줘 실질적인 후원자인 아해프레스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손해를 입게 된 반면 유 씨는 상속세와 양도세 면세 혜택까지 받은 셈이다.

하지만 혁기 씨에게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된다고 해도 그가 프랑스로 도주할 경우 범죄인 인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국내 형법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지만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혁기 씨가 후원금을 유병언에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 법에서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유병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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