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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당원 집유 확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진보당 당원들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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