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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 시계 · 볼펜 등 ‘몰카’ 진화…경찰 골머리
[헤럴드경제=이지웅ㆍ손수용 기자] A(27)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직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모두 94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몰카’에 사용한 촬영기구 중 하나가 안경형 몰래카메라였다. 많은 피해자들은 안경을 쓴 A 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몰카’ 범죄에 이용되는 촬영기구가 소형화ㆍ다양화하면서 자신이 촬영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 역시 촬영기구가 교묘해 단속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경 몰래카메라’를 검색하자 20여개에 달하는 판매사이트와 수십 개의 인터넷쇼핑몰이 검색됐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38만원 안경형 몰카부터 29만원 볼펜형 몰카까지 다양한 기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 B 씨는 “정확히 판매 대수를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각 종류별로 최신형 모델이 거의 매년 업그레이드돼 출시되고 있고, 잘 나가는 모델의 경우 수천 개씩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B 씨는 “구매자는 대부분 일반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안경형, 볼펜형 촬영기구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막을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촬영기구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몰카 범죄의 사례만 봐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등포경찰서에 붙잡힌 C(36) 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을 ‘자동차 리모컨형 몰카’로 찍어 유포했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자신이 몰카에 찍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며 “특히 성관계를 촬영하는 경우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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