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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과 다툰 뒤 알몸 활보한 전자발찌男 검거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전자발찌 부착자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집 주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약 1분가량 뛰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알몸 활보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퍼져 논란이 되자 근방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관내 전자발찌 관리대상자를 탐문해 A 씨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4범으로 8일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A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과 그를 맨발로 뒤따라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1분 후 돌아왔으며, 사진 속 여성은 A 씨의 여자친구였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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