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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혁기, 佛 사진전 ‘후원금 명의 유병언으로 둔갑’…횡령ㆍ배임 의혹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프랑스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전 후원금을 조달한 아해프레스와 실제로 후원자 명단에 오른 이름이 달라 유 씨의 차남 혁기(43) 씨에 대해 횡령ㆍ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해프레스라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 씨 개인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후원자 명의를 바꿔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사진전 후원금 기탁에 따르는 여러 혜택은 아해프레스 법인이 아닌 유 씨 개인이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실이어서 국내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해프레스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유 씨의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궁 박물관 전시회에 각각 16억원(110만유로)와 20억원(140만유로)의 후원금으로 내는 댓가로 사진전을 열었다.

혁기 씨는 지난 2012년 6월 프랑스의 한 매체(A Nous Paris)와의 인터뷰에서 “(아해 작품들의 전시를 위해)우리는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 씨가 참가한 여러 사진전에는 후원자가 ‘아해프레스’가 아니라 ‘아해’로 돼 있다. 실제로 루브르와 베르사유 사진전에는 ‘기업가이자 한인 예술가 아해’(Un entrepreneur et artiste coreen AHAE), ‘예술가 아해’(le mecenat de l’artiste AHAE)로 각각 표시돼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 씨의 사진전 중에서 아해프레스(AHAE Inc) 명의의 후원은 이달 20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가 유일하다.

예술 지원 활동에 대해 가장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후원금을 내는 개인과 법인이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프랑스 메세나법(mecene’s law)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에 후원하는 법인은 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법인세의 60%를 공제 받는다. 개인은 과세소득의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66%가 공제된다. 개인 후원이 세제 혜택이 더 크며 상속세와 양도세도 면세 혜택이 있다.

결국 혁기 씨가 유 씨에게 후원금을 몰아줘 실질적인 후원자인 아해프레스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손해를 입게 된 반면 유 씨는 상속세와 양도세 면세 혜택까지 받은 셈이다.

하지만 혁기 씨에게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된다고 해도 그가 프랑스로 도주할 경우 범죄인 인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국내 형법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지만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혁기 씨가 후원금을 유병언에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 법에서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유병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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